역대 95건…조정위까지 간 건 19명뿐
야구규약 제73조에 언급된 ‘조정’을 보면 ‘다음해에 선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보류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보류한 구단은 다음해 계약조건 중 참가활동보수(연봉)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정신청 권리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선수로서 만 3년이 경과된 선수에게 주어진다. 총재는 조정신청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수리하며, 총재가 구성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수리 후 10일 이내에 종결해야한다.
선수와 소속구단이 연봉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는 절충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 선수 및 구단은 조정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후 오후 6시까지 연봉 산출근거 자료를 반드시 KBO에 제출해야한다. 이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한 쪽에게 패한다.
역대 연봉조정 신청은 1984년 해태 강만식, MBC 이원국 2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롯데 이정훈까지 총 95건이었다.
올해 롯데 이대호는 96번째 연봉조정 신청자다. 1995∼1997년, 1999∼2000년, 2004년, 2006∼2008년 등 9년은 연봉조정 신청이 없었다. 그러나 연봉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구단과 선수의 연봉협상이 타결되면서 연봉조정이 자동적으로 취소됐다.
지난해까지 연봉조정 신청 95건 중 조정위원회를 거쳐 연봉이 결정된 선수는 총 19명. 구단 승리는 18차례였고, 선수가 승리한 것은 2002년 LG 유지현이 유일하다. 그동안의 사례만 놓고 보면 구단 승리는 94.7%, 선수 승리는 5.3%의 확률에 불과했다.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