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입국검역 강화
구제역에 따른 도살처분 규모가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7일부터 축산 관계자의 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돼지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경기 안성시 일죽면, 충남 당진군 합덕읍, 충북 음성군 삼성면과 금왕읍의 의심신고가 모두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중 돼지농가 세 곳의 사육 규모는 5만5000여 마리에 이른다.
이날 오전 8시까지의 도살처분 규모가 94만8000여 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도살처분 규모는 전국 전체 우제류(약 1300만 마리)의 8% 수준인 100만 마리를 넘어서게 됐다. 축종(畜種)별로는 전국 소(335만1391마리)의 3%, 돼지(988만632마리)의 9%가량이다. 특히 첫 발생지인 안동은 전체 소·돼지의 80%인 13만9467마리가 도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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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백신 접종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6일 최전방지역인 강원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에서 방역당국관계자가 축산농가를 찾아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양구=연합뉴스
돼지농장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확산되자 농식품부는 충남북, 경기 남부 지역의 돼지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3개 시군의 종돈(씨돼지) 9000여 마리, 모돈(어미돼지) 2만여 마리에게 접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 관계자가 입국 시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화해 신고 후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의 축산 관계자 데이터베이스(DB)를 법무부와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농장주 수의사 등 축산 관계자는 검역소에서 검역을 끝낸 뒤 소독필증을 받아야만 공항과 항만을 빠져나갈 수 있다.
5일 전남 영암군의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전남에서는 6일에도 구례군 용방면, 함평군 월야면의 오리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이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의 농장에서 오리알을 공급받은 농장도 있고 전북 익산시의 AI 발생 농장을 들렀던 사료 공급 차량이 다녀간 곳도 있다”며 “전남 일대에 AI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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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