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정심판위 금사공단에 건립허가주민들 “소음-먼지 등 피해 불보듯” 반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금사공단 안에 폐차장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반발해 파크랜드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29일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본보 2월 22일자 A16면 참조
2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모 씨(71) 등 2명이 10월 27일 금사공단 옛 부일레미콘 터 3309m²(약 1000평)에 폐차장을 운영하겠다며 등록신청서를 금정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신청서가 반려되자 이 씨 등은 지난달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1일 폐차장 설치를 허가하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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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공단 의류업체인 파크랜드 근로자와 주민 등은 날림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밀 기계가 미세먼지로 인해 오작동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금사지역발전협의회, 파크랜드 근로자, 인근 주민 등 500여 명은 29일 오후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의 폐차장 건립 허가 결정의 부당성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과정 의혹 △옛 부일레미콘 소유주의 환경위해시설 위주 임대계약 추진 사유 등을 따졌다.
부산시는 “해당 터는 준공업지역으로 폐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법상 허가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해당지역에서 100m 떨어진 곳에 폐차장이 한 곳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신청인인 이 씨는 “파크랜드에서 근로자와 주민을 동원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폐차장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설계대로 하면 폐차장도 분진이나 소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해 파크랜드 측에서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당했다”고 밝혔다. 시는 2008년 금정구 금사동과 서동, 회동동 일대를 2020년까지 신(新)개념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금사공단을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