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7일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사장을 차량으로 납치해 7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협박한 혐의(납치 감금 등)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B(32)씨 등 3명을 검거해 경북 고령경찰서에 넘겼다.
경찰은 B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와 흉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B씨 등은 이날 오전 7시30분 경 경북 고령군 모 공장으로 출근하는 박모(50) 사장을 회사 앞에서 차량으로 납치한 뒤 미리 소지한 흉기 등으로 박 씨에게 "밀린 임금 2500만원을 달라"며 협박, 고령과 김해 등지로 7시간가량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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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고령경찰서는 B씨 등이 건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을 벌여 김해서부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1시간30분가량을 발신지 일대를 정밀 수색해 이날 오후 2시20분 경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모 경로당 앞에서 용의차량을 발견, 격투 끝에 B씨 등 3명을 검거했다.
납치됐던 박 씨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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