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림)는 고 이광웅 씨의 부인 김문자 씨 등 이른바 ‘오송회(五松會)사건’ 피해자 및 가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와 이자 등 약 207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송회사건은 1982년 전북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학교 뒷산 소나무 아래에서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것을 경찰이 이적단체로 몰아 이 씨 등 교사 8명과 조성용 당시 KBS 남원총국 과장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