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편법으로 추진했던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됐다.
▶본보 12월 7일자 A18면 보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정관련활동 조사지원 기간제근로자(유급보좌관)’ 도입을 위해 3억500만 원을 증액하려 했으나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일부 예산 86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 증액을 고수한 데 대해 시가 ‘부동의’ 절차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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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의정 서포터스 운영방안 연구 용역비’ 관련 예산 증액을 시도하다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형식을 변경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