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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 체임 노무자 6만4279명 확인… 정부, 위로금 지급 계획

입력 | 2010-12-09 03:00:00

이달부터 1인 평균 110만원




일제강점기 민간인 강제징용 노무자들의 임금체불 사실이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지원위)는 일본 정부로부터 올해 3월 넘겨받은 ‘한인 노무동원자 공탁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6만4279명을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3517만 엔. 2008년 일본은행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할 때 현재 가치로는 5억9000만 엔(약 80억5600만 원)이다.

지원위는 공탁금을 받지 못한 6만4000여 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번 달부터 위로금 형태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1인당 평균 110만 원(총 707억69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무 동원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당사자들에게 돈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임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한 만큼 피해자가 미수금 지급 신청을 할 경우 직권 재조사를 벌여 피해 사실을 인정할 방침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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