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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개그맨 노정렬 ‘조전혁의원 비하’ 벌금 50만원
입력
|
2010-12-09 03:00:00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노정렬 씨(39)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를 개, 소 등 동물에 빗댄 것은 공인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씨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만큼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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