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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에 무슨 일이?…성매수 남성 등 100명 입건

입력 | 2010-12-06 18:16:31


충남 청양경찰서는 6일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요주점 업주인 A 씨(6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B 씨 등 여종업원 6명과 C 씨 등 성매수 남성 9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양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A 씨 등은 올해 7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업소를 찾은 C 씨 등 남성 92명으로부터 각각 20만 원을 받고 B 씨 등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이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126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다른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성매매 내용이 적힌 장부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사용 내용 및 금융계좌, 통화내역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며 "장부에 적혀 있던 남성들과 카드 사용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모두 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탈북여성 일본원정 성매매 일당 적발
▲2010년 10월22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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