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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온두라스 한지수씨 무죄 확정
입력
|
2010-11-26 03:00:00
현지법원 “증거 없어” 월말 귀국
온두라스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한지수 씨(27·여·사진)가 24일(현지 시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 씨는 지난해 12월 가석방됐을 때 온두라스 법원에 냈던 보석금을 수령한 뒤 이달 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5일 “온두라스 법원이 어제 공식판결문에서 ‘한 씨가 살인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검찰도 직접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온두라스 로아탄 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한 씨에게 구두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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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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