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28) 씨와 윤모(2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북한 도발 직후인 23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국가권익위원회를 사칭해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상인 친구와 선후배에게 `{긴급} 비상사태 진돗개 1호 발령 각동대로 집결바랍니다'라는 메시지 26통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의 혐의는 국방부를 사칭해 지인들에게 `현 시간부로 동원령 선포 52예비군사단 집결 요망'이라는 메시지 10통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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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장난삼아 보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발신자가 국방부나 권익위로 돼 있는 메시지를 받고 불안을 느낀 데다 일부 피해자는 국방부에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씨와 윤 씨를 일단 귀가시키고서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며 허위 문자메시지 유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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