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A 씨(26)는 사법연수원에 등록하지 않았다. 연수원에서 배울 과목을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을 하면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가 유리하기 때문. 매년 건강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연수원 입소를 연기하는 20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선행학습이 진짜 목적이었다. 선행학습이 판검사 임용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면서 공정성 시비도 일었다.
앞으로 이 같은 이유로 입소 시기를 늦추는 것이 금지된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의 등록 및 임명 상신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등록 연기 요건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내규에 따르면 군 복무와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수습 등록을 연기할 수 없다.
그러나 학업 때문에 입소를 유예하는 것도 금지되자 대학에 재학 중인 합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재학생에게 사시 응시를 허용한 이상 당연히 졸업까지 유예를 허용해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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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