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홍난파(1898~1941)의 후손이 홍난파를 친일인사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명단에서 일시 제외된 홍난파가 친일인사 명단에 다시 등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난파를 친일 행위자로 규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후손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원고가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또 피고가 이에 동의해 재판이 종결됐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홍난파를 명단에서 빼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작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홍난파가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더 따져 봐야 한다"며 "본안 판단 때까지 명단에 포함하는 것을 일시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 한미FTA ‘자동차 양보-쇠고기 제외’ 빅딜 임박☞ 日 불법반출 한국 도서 1205책 돌아온다☞ “불법인걸 알지만…” 취업난에 조폭도박장 딜러로☞ “봉은사 주지 교체, 명진 스님도 합의했었다”☞ ‘빨간 머리’ 염색한 박태환… 금메달 자신감?☞ 야 5당 ‘민간인 사찰-대포폰’ 국정조사 추진☞ 친구 배신한 천재가 5억 회원 SNS 개발 “C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