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회삿돈 10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9일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위장계열사 광양예선의 배 두 척을 시세보다 싸게 팔고 C&해운의 선박 매매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양예선의 회삿돈 10억 원가량을 빼돌려 주택과 차량 구입자금으로 쓰고 부인에게 법인카드를 줘 쓰게 하는 등 50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회장에게는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 원가량을 부정대출 받고(특경가법 사기)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회사에 10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치고(특경가법 배임) △C&우방의 주식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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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