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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내년부터 경찰채용 ‘학력 제한’ 폐지
입력
|
2010-10-25 17:00:00
앞으로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학력 제한이 없어지고 필기시험 비중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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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부터 순경 공채와 간부후보생, 고시특채 등에서 고교 졸업 이상을 요구하던 학력 조건이 폐지되고, 경찰행정학과와 정보통신, 감식 등 특기분야는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또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필기시험 비중이 65%에서 50%로 줄고, 체력검사는 팔굽혀펴기와 오래달리기 종목을 추가해 비중이 현행 10%에서 25%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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