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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신일 수사 제대로 해야 ‘公正’ 말할 수 있다

입력 | 2010-10-20 03:00:00


검찰이 한때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에 있었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그제 “천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면서 “천 회장이 외국에 머물고 있어 못 들어온다고 한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은행대출 청탁 명목 등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이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겠다면 검찰은 강제송환 절차를 통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천 회장은 검찰이 임천공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던 8월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는 허리 재수술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국했지만 일본에서 미국 하와이로 갔다가 현재는 일본으로 다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천 회장은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나간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가 맡고 있는 몇몇 직함이나 정권과의 관계에 비춰 볼 때 당당하지 못한 처신이다.

검찰은 천 회장의 혐의를 조속히 확정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천 회장이 체류 중인 국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등 30개국이고 국회 비준 절차까지 끝난 국가는 24개국이다. 천 회장이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나라로 도피할 경우 신병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강제송환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천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의 기본은 법치주의 확립이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 실제 사례를 보여줘야 ‘공정한 사회’로 다가설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은 올해 8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후에도 그와 관련된 나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소문 중에 억울한 대목이 있다면 스스로 귀국해 당당히 소명하고, 법을 위반했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 대통령에게 누를 덜 끼치는 길이다. 천 회장은 해외를 유랑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