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등록심의’ 절차 거쳐야,삼각동 대형할인점 어려울 듯
광주시가 대형할인점(매장면적 3000m² 이상)과 대기업슈퍼마켓(SSM·1000m² 이상)의 주거지역 내 개설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본보 8월 26일자 A15면 참조
광주 ‘대기업 할인점 편법 우회입점’ 시끌
광주시는 19일 “대기업 계열 할인점 진입규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자가 주거지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와 SSM을 개설하려면 각 구에 설치될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대형유통업자가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등록심의’ 규제가 더해지는 것. 이에 따라 현재 논란이 이어지는 삼각동 대형할인점의 경우 조례 제정 뒤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등록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례안이 규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광주시내 18개 전통시장과 자동차거리(임동), 나무전거리(계림동), 전자거리(대인동), 건축자재거리(중흥동), 공구거리(운암동) 등으로 지역 경계 500m 이내 지점이 해당된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