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조사를 발표할 때 사전에 식품약품안전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의 위해성에 대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식품 안정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식약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