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대학 전 교수 강모(4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1년 6월¤2007년 2월 박 전 장관에게서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위, 변조된 통장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모두 178억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강 씨가 횡령한 돈이 노태우 정부 시절 박 전 장관이 기업 등에서 받은 불법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