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처, 극복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고 부부 사이에 불신감이 형성됐다면 그들 부부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것일까? 부부관계 상담권위자로 불리는 미국 텍사스 A&M대학교 더글러스 스나이더 교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외도로 받은 상처를 묻어두고 겉으로만 형식적인 관계를 끌어가는 부부들이 많지만 상처를 세심하게 치유한다면 그들 부부는 이전보다 더 깊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그냥 참고 살았던 예전과는 달리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로 부부간의 문제점이 더 심화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면접상담 8,695건을 분석한 결과, 이혼상담이 4,194건(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부갈등(1,892건, 21.8%), 파산(435건, 5.0%), 양육비(261건, 3.0%), 위자료, 재산분할(202건, 2.3%) 순이었다.
또한 이혼의 사유로는 '가정폭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외도' 및 '경제적 갈등', '배우자 가출'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배우자의 외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가정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증거는 없더라도, 그 때문에 부부 관계에 소홀하게 됐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부정한 행위’ 란 형사 소송에서의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지속적인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교환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모두에게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유발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외도로 인해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극복을 위해서나 파경위기를 딛고 다시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이혼상담과 더불어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꼭 권한다.”고 조언한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