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가수 MC몽(신동현·31)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MC몽을 불구속 기소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치아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에 발족했으며, 다양한 직종의 시민 9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MC몽은 현재까지 이를 뽑은 것에 대해 정상적인 치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