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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병역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 2010-10-10 17:13:36

MC몽.


가수 MC몽(신동현·31)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MC몽을 불구속 기소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치아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MC몽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다. 이는 시민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첫 사례이다.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에 발족했으며, 다양한 직종의 시민 9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MC몽은 현재까지 이를 뽑은 것에 대해 정상적인 치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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