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자문위원회 형태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권한이 강화된 국과위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고 장관급 부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두어 운영하기로 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과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본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의 국과위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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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국과위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의 독립ㆍ상설화 및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의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로는 국가연구개발정책의 종합적 조정에 한계가 있고, 사무국이 교과부에 소속돼 범부처적 총괄 조정기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과위 사무국을 교과부에서 분리해 사무처로 확대·독립하되 120¤150명 수준의 사무처는 관련 부처로부터 파견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권한이 대폭 강화된 국과위의 위원 가운데 2명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해 전문성을 강화하되 1명의 상임위원은 민간인 전문가에서 발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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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R&D 사업 평가업무 등을 사실상 국과위가 이관 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가위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 규모를 올해(13조7014억원)보다 8.6%(1조1726억원) 늘어난 14조8740억원으로 편성했다.
과학기술계의 관심 사항이었던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등 선진화 방안은 충분한 현장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국과위 강화 방안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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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국과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 구성, 관련 부처 협의 및 수차례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2차례의 당정협의 등을 거쳤다.
이날 김 차관은 "이번 국과위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정부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실질적 종합조정력이 강화돼 R&D 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범부처 조정기구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