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조치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대(對)이란 제재안에 포함된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2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6월부터 진행한 검사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어기고 이란 사데라트은행 등 국제 금융제재 대상기관과 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 외환거래법은 국제적인 금융제재 대상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주로 국내 기업과 이란 간의 무역 결제 등 외국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영업정지가 해제되더라도 정부의 이란 제재안으로 이란과의 거의 모든 금융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사실상 지점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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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