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半)지하 주택 건축 규제 방침이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중앙부처 차관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보 24일자 10면 참조 [추석 덮친 물폭탄]침수주택 90%가 반지하… 건축규제 추진
대책본부는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축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기 위해 저류조와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고, 수중모터펌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또 아파트 단지 지하에 설치된 배전반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단전 및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각 지하철역에 빗물 유입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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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열흘 동안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경기도 등 8개 지자체 합동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