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장 집회신고제 조례 공포… 市“상위법 위배… 무효 소송”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이 서울광장 조례 공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하지만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달 30일 이전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나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 사용이 원칙임에도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조례로 집회 시위를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정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가 집회·시위를 포함한 광장 사용신고를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찰서에 신고된 집회는 오늘(27일)부터 광장 사용 신고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광장은 행사 개최 60일 이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해 사용하도록 돼 있어 이미 11월 말까지 대부분 예약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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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달 13일 광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이달 10일 시의회가 재의결했으나 19일 서울시가 공포를 거부해 공포 권한을 시의회 의장이 갖게 됐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