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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서울광장 개정 조례안 발표
입력
|
2010-09-27 17:00:00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지난달 13일 여소야대인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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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으나 시는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아 공포권이 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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