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자격 5채→3채로… 임대기간도 10년→7년이상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5채에서 3채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8·29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의 하나로 포함됐던 항목이다.
이번 조치로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이 임대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줄어든다. 세제 혜택을 받는 매입주택의 공시가격도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택면적 기준(85m² 이하)은 지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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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역시 8·29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대한주택보증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