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단체 공동성명
부산에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규정한 가사 사건, 소년 및 가정보호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에만 있다.
부산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교육청, 부산대와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은 14일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빨리 부산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부산지역 가사, 소년 사건은 1만6295건으로 서울(4만2052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사건 해결 기간이 길어 시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달 3일 부산지역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8명도 부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정 해체, 청소년 범죄, 다문화가정 문제 등 사회현상에 맞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 ‘각급 법원의 설치와 담당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