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외 다른 곳 사용 정황… 檢, 용처 일부 진술도 확보정관계 유입증거 찾기 주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12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대표 이모 씨(구속)가 횡령한 회사자금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부산·경남지역 정관계 인사 등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2004∼2009년 임천공업을 비롯해 관계회사인 G사, D사 등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선박 기자재를 납품하고 하청업체에서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600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관계회사 등으로 흘러간 돈 외에 현금으로 쓴 수십억 원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현금으로 빼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이 돈의 용처에 대해 일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씨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돈을 건넨 상대방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줬다’는 모호한 진술만 있어서 계좌추적과 참고인 진술 등으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유임 로비 의혹과는 별개로 이 씨가 자신의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K 씨, 또 다른 K 씨, J 씨 등 한나라당 쪽 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광고 로드중
이번 수사가 이 씨의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에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권 로비수사로 확대될지는 이 씨의 기소 시기를 전후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