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중국산 농축수산물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 내 원산지 식별정보를 통해 국내산과 중국산을 구별하라”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이날 제수용품,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처요령도 발표했다.
제사 때 사용할 농축수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거기에 누가 어디서 키웠는지 자세한 이력까지 확인하면 더 안전하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쇠고기를 살 경우 포장이나 용기에 인쇄돼 있는 개별식별번호를 이력추적 사이트(www.mtrace.go.kr)에 입력하면 이력을 볼 수 있다. 국산 대추는 표면에 마모된 흔적이 거의 없다. 과육과 씨가 잘 분리되지 않고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많다. 반면에 중국산은 굵기가 눈에 띄게 가늘거나 과육이 푸석푸석하다.
상품권을 살 때는 발행업체, 가맹점 수 등을 확인해 믿을 만한 업체가 발행한 것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또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는 상품권 액수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만 원 이상의 상품권은 6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