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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용품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입력 | 2010-09-11 03:00:00

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중국산 농축수산물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 내 원산지 식별정보를 통해 국내산과 중국산을 구별하라”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이날 제수용품,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처요령도 발표했다.

제사 때 사용할 농축수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거기에 누가 어디서 키웠는지 자세한 이력까지 확인하면 더 안전하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쇠고기를 살 경우 포장이나 용기에 인쇄돼 있는 개별식별번호를 이력추적 사이트(www.mtrace.go.kr)에 입력하면 이력을 볼 수 있다. 국산 대추는 표면에 마모된 흔적이 거의 없다. 과육과 씨가 잘 분리되지 않고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많다. 반면에 중국산은 굵기가 눈에 띄게 가늘거나 과육이 푸석푸석하다.

상품권을 살 때는 발행업체, 가맹점 수 등을 확인해 믿을 만한 업체가 발행한 것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또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는 상품권 액수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만 원 이상의 상품권은 6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계약서를 보관해둬야 문제가 있을 때 반품하기 좋다. 방문판매로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것보다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상가에서 구입하는 게 낫다. 선물세트를 살 때 상품 포장이 지나치게 화려하면 물품의 품질과 가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봤을 때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