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맞벌이 부부에 초점
약 7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2011∼2015년)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맞벌이 부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령사회 대책은 본격적인 은퇴기를 맞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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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본계획은 주거 안정과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을 포함해 더욱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2차 기본계획은 1차 계획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 기본계획에서도 우려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사적(私的) 영역인 출산을 국가가 장려하기 위해선 개인의 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해 결혼 또는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번 계획이 얼마나 이에 충실한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한 자녀의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드는 총양육비는 2억6204만 원(2009년 기준)이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은 상급 학교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기본계획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전업주부-미혼여성은 빠져 문제
두 번째, 출산은 물질적인 면과 관념적인 면이 동시에 반영돼 결정되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은 관념적인 측면에서 국가지원체계, 가족문화, 양육태도, 이민정책 등 모든 사회제도와 관습을 충실히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세대 간 이전(transfer)과 동거(co-residence)를 강화하고 권장하는 정책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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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