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15년만의 첫 회기중 구속 사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의 통과로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며 역대 사례로는 9번째다.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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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 학원의 박모(53) 전 사무국장과 짜고 신흥대학 캠퍼스 공사비용을 부풀려 실제 공사비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타내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기소된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달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강 의원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강 의원은 이날 심문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의연하게 따르겠다"라면서도 "7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과 7월 두차례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검찰은 임시국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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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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