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시위허용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6일 서울시의회가 만든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시 의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의회가 공익적 행사나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지 19일 만이다. 문화와 휴식 공간인 서울광장이 각종 정치적 집회가 넘쳐나면 광장 본래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가장 문제를 삼은 것은 서울광장 내 행사를 신고제로 바꾼 내용이다. 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에 따르면 도로나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 사용이 원칙임에도 서울광장만 예외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공물법에 명시된 행정 재산으로 보고 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서울광장에서 집회 시위를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오 시장 측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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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원은 “오 시장의 재의 신청은 조례를 폐기하려는 의도이자 시의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광장을 서울시 소유 행정 재산으로만 보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