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추석전 구매대금 선지급하기로
포스코가 중소기업에서 고가의 설비를 살 때 선급금과 최종 대금만 지급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해 협력업체가 원하면 납기 중에도 중도금을 받아갈 수 있게 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에서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납기가 6개월(180일) 이상인 설비를 구매할 때 납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중소기업이 요청하면 전체 계약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 고가 설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계약 금액의 20%를 선급금으로 받고 중도금 30%, 잔금 50% 등 대금을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가 더 수월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포스코는 “대상이 되는 포스코의 고가 설비 구매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7470억 원이어서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약 2200억 원을 무이자로 먼저 지급받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는 정준양 회장이 최근 협력업체 대표들을 만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인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4차 기업에도 효과가 퍼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