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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사가 원하면 중도금 지급”

입력 | 2010-09-06 03:00:00

현대·기아차는 추석전 구매대금 선지급하기로




포스코가 중소기업에서 고가의 설비를 살 때 선급금과 최종 대금만 지급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해 협력업체가 원하면 납기 중에도 중도금을 받아갈 수 있게 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에서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납기가 6개월(180일) 이상인 설비를 구매할 때 납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중소기업이 요청하면 전체 계약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 고가 설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계약 금액의 20%를 선급금으로 받고 중도금 30%, 잔금 50% 등 대금을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가 더 수월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포스코는 “대상이 되는 포스코의 고가 설비 구매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7470억 원이어서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약 2200억 원을 무이자로 먼저 지급받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는 정준양 회장이 최근 협력업체 대표들을 만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인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4차 기업에도 효과가 퍼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기아자동차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1차 협력업체 1150곳에 이달에 줘야 할 구매대금 1조8000여억 원 중 1조 원을 지급 예정일 전에 미리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업체 200여 곳에 대해선 다음 달에 지급할 대금 일부를 한 달 앞당겨 13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현대·기아차 측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업체들이 종업원 임금이나 원자재 대금을 주느라 자금 형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구매대금을 미리 주기로 했다”며 “이번 조기 지급 효과가 2, 3차 협력업체에도 즉시 미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