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에 “형평 어긋나” 반발
경기 여주군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일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를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자 수도권의 회원제 골프장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조치는 수도권 내 회원제 골프장에는 1인당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강원 충북 등 수도권과 맞닿은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를 50%(1만500원)만 부과하고 그 외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은 100% 감면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 수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비해 평균 10∼20% 줄었다. 반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는 15∼20% 늘어났다.
특히 강원과 충북 같은 ‘비수도권’에 인접한 수도권 외곽 골프장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골프장 측은 강원과 충북에 있는 골프장보다 특별히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단지 수도권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게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친서민 정책’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C 사장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아직까지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골프를 치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수도권에서 치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