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액보험의 최저보장 보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돼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최대 5000만 원까지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예금자보호를 확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운용실적이 저조해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은행 예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주식 예탁금과 비슷한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각각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최대 5000만 원까지는 보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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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