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한국인 노무동원자 5600명의 사망 기록을 26일 공개했다. 한 직원이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길 위원회 사무실에서 쇼와(昭和) 16년(1941년) 당시 화장된 명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사망자 명단은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한국의 특별시나 광역시, 도에 해당) 중 10대 도도부현, 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한 것이다. 탄광이 많아 한국인 강제동원이 집중된 홋카이도(北海道)와 규슈(九州)지역 자료가 대부분으로, 193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에 사망한 사람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매·화장 인허가증은 사망 신고 후 시신 매장이나 화장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문서다. 여기에는 사망자의 이름과 본적, 생년월일 등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직업과 직장명, 사망원인 등 세부적인 상황까지 기록돼 있어 향후 희생자 유족 확인 및 위로금 지급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위 관계자는 “이번 명단은 개인 보상 차원을 넘어 강제동원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본의 어떤 지역, 어떤 작업장에서 많이 근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성격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명단에 기재된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관계만 확인되면 별도 절차 없이 일제강점기 사망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200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사실 자체를 일본 정부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상당수 미확인 희생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고, 명단 등재 확인은 자료 전산화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