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이전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1999년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9년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를 사면서 매입가를 1억 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시세는 각각 1억3000만 원과 2억3000만 원 정도였다. 앞서 같은 해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팔 때도 이 후보자는 매도 가격을 1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시 기준시가와 시세는 각각 1억3000만 원과 2억9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불법은 아니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장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