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月 143만9413원… 올해보다 5.6% 인상
내년 4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올해보다 5.6% 오른 월 143만9413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서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인상했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현물지원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이다.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3만2583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6830원으로, 3인 가구는 117만3121원으로 각각 올랐다.
내년도 최저생계비에는 휴대전화 관련 비용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복지부는 “휴대전화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감안해서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비와 전화기 가격, 통신 요금을 최저생계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통신비와 함께 문제집, 수련회비, 어린이 도서 등 아동 교육과 관련한 품목도 종전보다 2배 늘렸다. 아동 점퍼나 바지의 내구 기한을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줄였으며 여성 의복의 연간 사용 수량도 늘렸다.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재 88만9000가구, 157만3000명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와 급여수준도 바뀌며 차상위계층의 범위도 달라진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