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땐 직권으로 처분 취소” 교과부, 전북교육청에 공문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전북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으로 23일 전북도교육청에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며 “9월 7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내용상 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재량권을 이탈 남용했으며,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교과부는 10일부터 4일 동안 전북도교육청의 처분에 위법성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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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시정 명령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직권 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가 취소 사유로 제시한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두 학교가 행정소송을 낸 상황에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도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전북에는 더는 자율고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