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법 개정시안 확정… 정상참작 감경 조건 엄격제한
작량감경은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헤아려 선고 형량을 2분의 1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형법 53조에는 구체적 요건 없이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이 때문에 판사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형기 감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6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특위는 작량감경의 조건을 △초범일 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 △범행을 자백했을 때 △상습범이지만 범죄가 경미할 때(빵을 훔친 경우 등)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했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우발적 범행’ ‘범죄에 대한 반성’ ‘국가발전에 기여’ 등 기존 판결에서 흔히 쓰이던 감경 사유는 아예 감경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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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특위는 이 밖에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폐지하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게 7년 이내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안을 마련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작량감경(酌量減輕):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헤아려 법정에서 선고 형량을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제도. 현행 형법에는 구체적 조건 없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실시한다고 규정해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