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했던 국토해양부가 19일 법원의 가처분신청 심리 내용을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MBC가 방영을 예고하며 요약 내용을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로 알려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켰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방송하지 말라고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MBC는 정부 안에 4대강 비밀팀이 있으며 당초 기본구상에 없던 ‘수심 6m’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포함됐다는 내용의 방송예정 보도자료를 16일 냈었다.
17일 구두로 진행된 심리에서 국토부 측은 “정부 안에 비밀팀은 없었으며 2008년 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보고를 위해 두 달 동안 임시 태스크포스(TF)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보도자료에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 방송 내용에는 이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4대강 전체 사업구간이 수심 6m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수심 6m 이상인 구간은 4대강 전체 구간(1362.8km)의 26.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방송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전체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낙동강이어서 낙동강을 기준으로 수심 6m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D수첩이 방영되면 이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공표한 것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