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으로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 알아내
서울지방경찰청은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해킹해 음란물을 게시하고 회원정보를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군(19) 등 유명 커뮤니티사이트 회원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16~18일 서울지역 모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 학교의 게시글과 사진을 음란물과 욕설로 변경하고 3000여명의 회원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검색사이트인 구글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보안이 취약한 홈페이지의 경우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점을 악용해 해당 학교 홈페이지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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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구글의 검색기능이 워낙 강력해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는 비밀정보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교육청이 보안 프로그램 사용을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학교와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상당수가 교육청 권고를 따르지 않아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학교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보안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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