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속은 위법” 판결… 승객안전 위협 우려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에 TV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5일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 씨가 “주행 중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운수사업법이 정한 사업시정명령을 할 권한을 이미 상실했다”며 “권한이 없는 자가 부과한 과징금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구청 측은 운전 중 TV, DMB 시청행위 등은 특별조치법이 행정규제 완화 대상으로 정한 ‘기업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운전은 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해 승객의 안전이 위협을 받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사라지게 돼 대체입법이 시급해졌다. 김 씨는 2008년 9월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하다 단속에 적발돼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