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권을 부여한 것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정치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과 국회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작년부터 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비리를 수사해 왔습니다. 수사 결과 강 의원이 학원 사무국장이던 박모 씨를 통해 학교 운영비 8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올해 3월 박 씨를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이달 3일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주범 격에 해당하는 강 의원은 아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월부터 민주당의 요구로 계속 임시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국회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이 신병 처리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본 검찰은 물론 비겁합니다. 그러나 1995년 10월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망설임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닙니다. 이런 걸 두고 '방탄 국회'라고 합니다.
강의원은 정치탄압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학원비리 혐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동안 민주당의 비호 하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한껏 누려왔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을 기만하는 것이자, 국회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잘못이 더 큽니다. 민주당은 다른 당 국회의원들의 불법이나 비리, 비도덕적 언행에 대해서는 눈에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면서 왜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는 이렇게 관대한지 모를 일입니다. 만약 개헌을 하게 된다면 세상 흐름과 맞지 않고, 악용될 소지가 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부터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