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언 광주서구청장(62·무소속)이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르면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 7월 8일자 A12면 보도
광주 서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
10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최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통해 ‘선고일인 다음 달 2일 이전에 사퇴함으로써 공직생활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청장이 다음 달 30일까지 청장직을 사퇴하거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2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 구청장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사퇴 시기가 9월 30일 이후로 늦춰질 경우 내년 4월 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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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