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이 6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이날 천 회장이 자녀들에게 세중나모여행의 차명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생긴 세금 포탈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과 소유 주식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 세중나모여행의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일부 혐의 부분은 역시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은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자녀 명의 계좌에서 차명주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 이들 사이에 실질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깨뜨리고 포탈한 세금 액수가 7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의 조세 징수 기능을 크게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천 회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과 상의한 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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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