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초등학생들로부터 피켓을 빼앗은 교장에게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어린 학생들이 어른의 사주를 받아 사회를 어지럽히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도 ‘표현의 자유’이기에 막을 수 없다. 신체와 정신이 아직 미숙한 학생에게 어른과 똑같은 표현의 자유를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잘못된 주장을 하면 혼낼 수도 있고 피켓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 교육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초등학생의 판단력, 지적발달 수준 및 학교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이 ‘외부’와 연계되는 경우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나왔더라도 교사라면 말려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같은 교육 이데올로기에 관한 문제는 어린 학생이 나설 일이 아니다. 자칫 학생들을 전교조 이념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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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