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 매각 과정에서 생긴 특혜 논란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곽규택)는 22일 “용호만 매립지 매각 과정에서 부산시가 특정 업체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산시가 근린상업용지 4개 필지 4만2052m²(약 1만2700평) 공개입찰에서 매입 자격을 ‘연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상장업체’로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특정업체를 배려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시는 일간지에 낸 용지매각 입찰공고에서 ‘1인 입찰 유효, 부채비율 100% 미만’ 등을 참가자격으로 정하면서 사전에 특정업체 단독 입찰을 예상했다는 의혹을 샀다. 또 I건설업체가 최근 감정가(996억9246만 원)보다 불과 754만 원 많은 997억 원에 단독 낙찰받은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곧 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매각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복잡한 조건을 달아 용지를 매각한 과정을 보면 특혜 논란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