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ㆍ품위유지 의무 위반"채 前서장 "승복 못해…소청ㆍ행정소송 내겠다"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 동아일보 자료사진
경찰청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채 전 서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으며, 이 결정이 곧바로 징계권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됐다.
중앙징계위는 "채 전 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치안감을 위원장으로 한 이날 중앙징계위에는 경무관 3명과 민간인 1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징계요구권자인 강 청장은 채 전 서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채 전 서장은 중앙징계위 직후 경찰청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파면을 당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징계에 승복할 수 없고 소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채 전 서장은 징계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소청 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범인 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인터넷뉴스팀